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부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3 (2007.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3
회신일
2007.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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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상태에서 부수토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게 적용되는데,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부수토지 소유자는 임대주택을 소유·임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사업자 또는 건물 소유자 단독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남편 소유의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이다.

요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당초질의 : 본인은 1983년 방배동 934-3의 단독주택을 매입, 거주하다가 1997년에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처의 명의로 신축하여 명의인 주거용 이외의 8호는 임대하여 왔는바, 동 주택의 토지는 본인의 명의로 건물은 처 명의로 되어 각각 인별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06년부터는 종부세 부과가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진납부 하였음.

- 본인은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많아 고민을 거듭하던 중 동 다가구주택을 처 명

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세 합산배제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는음.○ 추가 재질의 :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재질의 하고자 함

- (1) 대지와 건물의 각각 소유주인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 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제도의 취지로 보아 건물 소유자의 단독명의로 사 업자등록을 해도 위 (1)항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상기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되지만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적합한 다가구 주택임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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