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592 (2001.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92
회신일
2001. 3.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는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