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592 (2001.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92
회신일
2001.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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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는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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