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서면-2025-법인-1882[법인세과-1403] (2025.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법인-1882[법인세과-1403]
회신일
2025.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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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으로 승계결손금 없이 합병한 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한 이월결손금(1,882억원)의 공제한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그 공제한도를 '합병법인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 승계사업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승계사업 손익과 통산하지 않은 기존사업 소득금액의 60%(1,655억원)가 공제한도가 되어, 통산 후 소득의 60%로 계산하는 2안이 아니라 기존사업 소득 기준(1안)이 타당하다.

요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관광숙박업·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 ’21.7.1.(합병등기일) 부동산 기획, 시설관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함

- 적격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없음

○ 질의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 중인 이월결손금(1,882억원)을 ’22사업연도 중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자 함

’22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합병법인) 기존사업

(피합병법인) 승계사업

합 계

소득금액(A)

2,759억원

△105억원

2,654억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A)× 60%]

1,655억원

-

1,592억원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영위하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 (1안)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1,655억원)

· (2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후 통산된 질의법인의 각 사업소득금액의 60%(1,592억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법률 제17652호, 2020.12.22.]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12.22.>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2.12.31>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② <생략>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 공제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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