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

서이46012-11502 (2002.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02
회신일
2002.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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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일 이전 대손처리한 무역부문 수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장부가액(1천원)으로 승계한 뒤 분할 후 회수한 경우, 그 상각채권추심이익을 존속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어느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킬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채권이 상법상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인 이상, 이후 회수로 발생하는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 역시 상법상 분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채권을 승계받아 실제 회수한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된다.

【요지】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상법규정에 따라 판단함

【전문】

[ 질 의 ]

(현 황)

내수의류사업과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001. 12. 1을 분할기준일(분할등기일 2001. 12. 4)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인 무역법인과 투자법인을 각각 설립하였음

분할방식은 기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이며, 내수의류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은 분할 후 존속하게 됨

2001. 12. 1 현재 분할신설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채권과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였음

(개 요)

1. 대손처리 : 1999년 결산시 무역부문의 해외수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함

2. 분할시 승계 : 2001. 12. 1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인 무역법인은 수출채권 잔액 1천원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

3. 채권회수 : 분할신설법인인 무역법인은 채권회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 4월 상기 수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함

(질 의)

분할전인 1999년에 대손처리한 무역부문의 해외수출채권이 분할 이후인 2002년 이후에 일부 회수된 경우 존속되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어느 법인의 귀속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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