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
서이46012-11502 (2002.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502
- 회신일
- 2002. 8. 12.
- 소관
- 국세청
분할등기일 이전 대손처리한 무역부문 수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장부가액(1천원)으로 승계한 뒤 분할 후 회수한 경우, 그 상각채권추심이익을 존속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어느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킬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채권이 상법상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인 이상, 이후 회수로 발생하는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 역시 상법상 분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채권을 승계받아 실제 회수한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된다.
【요지】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상법규정에 따라 판단함
【전문】
[ 질 의 ]
(현 황)
내수의류사업과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001. 12. 1을 분할기준일(분할등기일 2001. 12. 4)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인 무역법인과 투자법인을 각각 설립하였음
분할방식은 기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이며, 내수의류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은 분할 후 존속하게 됨
2001. 12. 1 현재 분할신설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채권과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였음
(개 요)
1. 대손처리 : 1999년 결산시 무역부문의 해외수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함
2. 분할시 승계 : 2001. 12. 1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인 무역법인은 수출채권 잔액 1천원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
3. 채권회수 : 분할신설법인인 무역법인은 채권회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 4월 상기 수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함
(질 의)
분할전인 1999년에 대손처리한 무역부문의 해외수출채권이 분할 이후인 2002년 이후에 일부 회수된 경우 존속되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어느 법인의 귀속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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