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해당여부

부가46015-262 (2001.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62
회신일
2001.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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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전력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이러한 재화의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의 물리적 인도시점이 아니라 대금 수령 약정시점이 과세시기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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