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재산세과-980 (2009.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80
- 회신일
- 2009. 5. 20.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도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제2호). 질의 사안은 8억원(29,112주) 매매에서 계약금 2억원(2004.4.29)과 중도금 3억원(2004.4.30)만 받고 잔금 3억원 중 2,600만원을 끝내 받지 못한 잔금 못 받은 주식 양도이며, 특약상 중도금 지급일 전까지 명의개서를 하기로 하였고 발행법인은 2005.11.9. 양도한 것으로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하였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 (매도인)과 을의 주식(29,112주, 8억원)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대금 수수약정일자
실제 대금 수수 내역
미수령
계
800
계
774
26
계약금
’04.4.29
200
’04.4.29
200
중도금
’04.5.10
300
’04.4.30
300
잔금
’06.3.17
300
’05.5.31
100
’05.8.26
50
’06.11.16
124
※ 특약사항 : 계 약 이후 매매대리인은 을이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중도금 지불일 전까지 명의개서 절차를 밟기로 함
※ 주 식발행법인은 갑이 을에게 2005.11.9. 양도한 것으로 세무서에 자료제출함
- 2008.5.13. 갑은 을에게 주식을 교부함
- 2 009.4.27. 갑은 잔금 미수령분에 대하여 을에게 소송을 제기함
○ 질의내용
- 위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