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 (2005.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
회신일
2005.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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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1조상 재화의 인도시점이 공급시기이나,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도조건인 검수가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명시적으로 부기하지 않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해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함이 확인되면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전문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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