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
서삼46015-11630 (2003.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30
- 회신일
- 2003. 10. 17.
- 소관
- 국세청
이중보온관을 정부에 납품하고 대금을 당해연도와 익년도로 나눠 지급받는 경우의 재화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인도 전에 선수금을 받고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중간지급조건부 제외)에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대금 분할지급과 무관하게 재화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이중보온관 제조업체로서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납품하고(최종납기는 2003년 10월30일) 대금은 당해 연도에 본조 237백여만원과 2004년도에 지급예정인 국고채 689백만여원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물품대금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2.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1990. 5. 8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42,1997.10.15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중간지급조건부 제외)에도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예산회계법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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