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설비에 대한 소유 및 사용ㆍ수익권에 대한 공급시기
서삼46015-10413 (2002.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13
- 회신일
- 2002. 3. 16.
- 소관
- 국세청
인터넷망 설비의 소유 및 사용·수익권을 채권회수 목적으로 인도받되 설비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다만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인터넷망 설비를 공급한 사업자(갑)가 공급받는 자(을)의 부도발생에 따라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지역(○○시,○○시,○○시 등)의 인터넷망 설비에 대한 소유 및 사용ㆍ수익권을 인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 설비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조정각서”를 작성하였으며 당해 설비의 가액이 추후에 결정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와 관련한 질의
(참고) 당초 “을”의 인터넷 통신망 설치는 (주)○○와 ○○(병)이 공동계약의 당사자로 되어있고 “을”은 “병”에게 가입자 및 설비에 대한 모든 운영을 위임(Jet-Arrow서비스)한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25, 2001.12.20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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