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비사업용토지 및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과-3938 (2008.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938
회신일
2008.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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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내국법인이 사업 관련 토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개정 전 건축법 제12조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사안이다. 이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사유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건축법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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