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방법

법인세과-407 (2009.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07
회신일
2009.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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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기간 판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착공일 불분명 시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한 토지에 대해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 포함)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아 판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기간계산에서 제외되며, 사업용 건설착공 여부는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으로 판단하고 착공주체는 불문한다(재산세제과-541, 재재산-1227).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아래 8개월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계산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재산-1227 (2007.10.1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제과-541(2009.3.2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 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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