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부가46015-2039 (2000.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039
회신일
2000.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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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이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질의자는 1999. 4. 1. 회사를 설립해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1999년 2기인 8월부터 과세·면세 겸영으로 전환되어 환급세액을 재계산해 납부해 왔고, 2000. 1.부터는 공장 1,638㎡ 중 614.87㎡의 임대를 개시하였다. 이처럼 공장 일부 임대 부가세 처리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재계산의 기준은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증가 여부이며, 근거 규정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이다.

요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의 비율 등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설립한 1999. 4. 1부터 과세사업을 영위코저 건물을 신축하고 사업을 개 시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1999년 2기에 속하는 8월부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 업을 영위하게 되어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하던 중 2000. 1.부터는 공장 1,638㎡ 중 614.87㎡를 임대를 개시함.

(질의사항)

- 과세 면세 겸업자가 공장일부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계상방법

〈갑설〉 1999년 1기 환급받은 세액에서 총 건물면적 중 임대건물 면적비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 후 잔액에 대하여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의 비율로 재계산함.

〈을설〉 1999년 1기 환급받은 당초 세액에서 총 건물면적 중 임대건물 비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 후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병설〉 2000년 1기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으므로 환급받은 총세액에서 기왕 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총 건물에서 임대건물 면적비율 로 안분계산 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납부내역을 재계산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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