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주식부여 취소시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6 (2006.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6
회신일
2006. 7.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양도제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퇴사로 약정 근로제공기간이 미경과하여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경우가 쟁점이다. 이는 당초 성립한 근로소득 과세의 기초가 사후에 소멸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임직원은 취소된 주식부여로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당해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당해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외국투자법인의 임직원이 권리제한부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이 46011-10667. 2002. 3.28. 및 서일46017-11726, 2003.10.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