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법인46012-528 (2001.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28
- 회신일
- 2001. 3. 1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라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0%로 계산하는데, 이때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인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인지, 그리고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100%(법정·정치자금)·50%(사립학교 등)·5%(지정기부금) 기부금 공제순서에 따라 조특법 제73조 기부금도 함께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사안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2항의 소득금액 기준 규정 해석이 쟁점이다.
【요지】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전문】
[ 질 의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5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인지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인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의 2 제2항에서는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 순서를 100%(법정, 정치자금), 50%(사립학교 등), 5%(지정기부금)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함께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