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과 특례기부금설정한도 계산의 순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93 (2005.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93
- 회신일
- 2005. 3. 24.
- 소관
- 국세청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조특법 제73조 특례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와 특례기부금 한도 중 어느 것을 먼저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먼저 계산한 후 특례기부금 설정한도를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준비금 한도를 산정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특례기부금 한도를 계산하는 순서를 적용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 설정한도 계산순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특례기부금설정한도를 다음에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인 갑은 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o 동 준비금을 타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 또는 의료기기 취득에 사용함.
□ 갑은 동일 사업연도에 조특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례기부금)을 지출함.
(질의요지)
□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과
o ㉡ 동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특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례기부금) 한도 계산중 어느 것을 먼저 하는지.
※ 국세청 회신 : 동 준비금부터 계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동준비금 및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전) + 동준비금익금산입액 - 이자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50%
* 특례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 손금산입전)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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