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793 (2003. 1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93
- 회신일
- 2003. 11. 18.
- 소관
- 국세청
당초 도시가스회사가 지로용지에 공급받는자·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이후 측정착오로 추가 청구된 과거 과세기간 가스요금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현행 제53조) 규정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자체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없던 거래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가스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인가를 받은 지로용지에 공급받는자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공급가액과 세액도 구분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도시가스회사에서 당초 측정착오로 청구하지 아니한 가스요금을 추가로 청구한바, 지난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대가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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