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006.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회신일
2006. 9.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예규(부가46015-918)에 비추어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아예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청주시 ○○ 구 소재 상가 1층 42평을 보증금 2.5억 원 월세 5백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던 A가 사업부진으로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자 건물주 B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과세분의 기타로 신고하였으나 건물주 B와 임차인 A가 분쟁이 발생하자 임대료 미지급분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2001년~2005년도까지 세금계산서를 2006년 2월 1일자로 일괄 발행하고 건물주B는 부가가치세 과세분의 기타를 세금계산서 교부 분으로 수정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A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할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918, 1997.04.25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생략.

서면3팀-1284, 2004.07.0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 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생략.

부가46015-1697, 2000.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