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006.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 회신일
- 2006. 9.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예규(부가46015-918)에 비추어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아예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청주시 ○○ 구 소재 상가 1층 42평을 보증금 2.5억 원 월세 5백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던 A가 사업부진으로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자 건물주 B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과세분의 기타로 신고하였으나 건물주 B와 임차인 A가 분쟁이 발생하자 임대료 미지급분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2001년~2005년도까지 세금계산서를 2006년 2월 1일자로 일괄 발행하고 건물주B는 부가가치세 과세분의 기타를 세금계산서 교부 분으로 수정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A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할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918, 1997.04.25 】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생략.
【 서면3팀-1284, 2004.07.05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 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생략.
【 부가46015-1697, 2000.07.18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관련 문서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공급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건설용역공급대가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이익보전약정에 따른 도급금액 증감액은 금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발생 때 교부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
2013.2.15. 전 계약 BOT시설 임대용역 과세표준은 소유권 이전시점 시가 기준,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