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 가능여부
부가46015-1251 (2000.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51
- 회신일
- 2000. 5. 30.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를 당초 교부하지 아니한 거래분에 대해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어야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것이므로,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아울러 일정목표 초과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성장장려금 등 판매장려금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로서 제13조 제1항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통신사업자가 그의 고유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대리점, 영업점, 공동활용점, 자 회사 영업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월 기준 매출액 10백만원을 초과한 우수 위 탁점에 한하여 매월 그 매출실적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8%까지 매출장려 금을 현금로 지급키로 약정함.
- 당원 매출 실적이 5백만원 이상이고, 전월 대비 매출액 신장율이 20%이상인 우수 위탁점에 대하여는 매출장려금 이외에 그 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성 장 장려금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함.
(질의사항)
- 위 경우에 당해 매출장려금과 성장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 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16, 1996.5.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귀 질의의 "판매장려금")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문서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공급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건설용역공급대가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이익보전약정에 따른 도급금액 증감액은 금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발생 때 교부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
2013.2.15. 전 계약 BOT시설 임대용역 과세표준은 소유권 이전시점 시가 기준,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