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 가능여부

부가46015-1251 (2000.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51
회신일
2000.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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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당초 교부하지 아니한 거래분에 대해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어야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것이므로,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아울러 일정목표 초과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성장장려금 등 판매장려금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로서 제13조 제1항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통신사업자가 그의 고유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대리점, 영업점, 공동활용점, 자 회사 영업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월 기준 매출액 10백만원을 초과한 우수 위 탁점에 한하여 매월 그 매출실적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8%까지 매출장려 금을 현금로 지급키로 약정함.

- 당원 매출 실적이 5백만원 이상이고, 전월 대비 매출액 신장율이 20%이상인 우수 위탁점에 대하여는 매출장려금 이외에 그 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성 장 장려금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함.

(질의사항)

- 위 경우에 당해 매출장려금과 성장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 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16, 1996.5.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귀 질의의 "판매장려금")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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