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부동산-7965[부동산납세과-258] (2022.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부동산-7965[부동산납세과-258]
회신일
2022.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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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 의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보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같은 항은 1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나,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그 대상을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한정하므로 단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종중이 1주택과 남의 집 땅(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을 함께 보유하면 각각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산입된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된 부분에 대해 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

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중이 주택1채 및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2주택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의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지방세법 제10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지방세법 제104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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