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7 (2004.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7
회신일
2004.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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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에게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그 상대방 법인과 분할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승계 대상 사업이 분할 당시 무상임대 상태로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영위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승계 및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분할합병은 과세이연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게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갑법인은 제조에 사용하던 A사업장을 경영악화로 타 법인에게 2003년부터 임대하고 있으며

제조업에 사용하던 B사업장을 을법인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업장을 을법인과 분할합병 할 계획임

질의 1,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은

(갑설) 제조업이다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이 미리 승계할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시적 무상임대이며 승계하는 사업은 당초의 제조업이다

(을설) 임대업이다

분할합병당시 분할법인이 분할합병대상 사업장을 임대(무상)해주고 있으므로 승계하는 사업은 임대사업이다

질의2, 을설이 맞다면, 을법인이 등기 후 임대를 타법인에 해준다면 승계사업요건에 타당한지

질의3, A, B사업장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 분할하는 것”의 요건에 맞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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