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 의제배당액의 계산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7 (2006.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7
- 회신일
- 2006. 6. 15.
- 소관
- 국세청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분할신설·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가 정한 손금산입(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과 시가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취득주식 가액에 영업권 상당액이 별도로 가산되지 않으며, 이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액을 계산한다.
【요지】
분할 등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과 시가 중 작은 금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 또는 분할시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상당액(영업권 포함가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분할법인 갑
⇒
분할한병의 상대방법인 을
A 사업
(마트사업)
B 사업
(카드사업)
B 사업
B 사업
▷ 2003.10.11. 갑의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을에게 흡수합병되고, 을은 이러한 분할합병의 대가로 갑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계약서 체결
※ 분할합병대가의 산정
카드사업부문 자산의 평가기준일은 2003.8.31.로 하고 분할합병기일은 2003.11.30.로 정함.
2003.8.31. 현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동 금액상당액을 전액 주식으로 갑에 배정하고 분할합병기일까지 이전재산의 증감액은 등기일에 현금정산 조건
※ 합병비율 산정
양사 영업권을 포함한 순자산가액으로 주당가액을 산정하고 합병비율(1:0.9547) 정함.
ㆍ갑 카드사업부분 1주당 순자산가액 : 6,408원(영업권 포함 순자산가액 4,558억 ÷ 발행주식수 71,143,181)
ㆍ을 1주당 순자산가액 : 6,711원(순자산가액 518억 ÷ 발행주식수 7,717,119)
▷ 2003.12.1. 회사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고 신주인수권의 교부 등에 관하여 임시주주총회 보고 및 승인
2003.11.30.을 분할합병일로 하는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분할합병대가로 주식 67,924,591주 4,558억원 인수
* 갑은 을의 지분 92.54% 보유(분할합병전 26.83%)
▷ 2003.12.31. 갑은 이전재산의 정산으로 을로부터 현금 1,521억원 수령
※ 정산액 산정
11월말 기준 평가액(7,116억원) - 8월말 기준 평가액(5,595억원)=1,521억원
〈갑설〉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에는 영업권가액이 포함됨.
〈을설〉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에는 영업권가액이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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