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임

서이46012-12162 (2002.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62
회신일
2002. 1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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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특정 사업부문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면서, 그 사업상 이점(영업권)을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영업권을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단순 물적분할(분할합병이 아닌 경우)에서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을 영업권으로 별도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유상취득한 영업권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취지에 근거한다.

【요지】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됨

【전문】

[ 질 의 ]

5년 이상 계속하여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함)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A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인도하고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사업부문의 영업상의 이점 등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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