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임

서이46012-12162 (2002.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62
회신일
2002. 1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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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특정 사업부문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면서, 그 사업상 이점(영업권)을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영업권을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단순 물적분할(분할합병이 아닌 경우)에서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을 영업권으로 별도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유상취득한 영업권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취지에 근거한다.

요지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됨

전문

[ 질 의 ]

5년 이상 계속하여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함)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A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인도하고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사업부문의 영업상의 이점 등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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