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2개의 공장이 있는 제조법인이 구매를 총괄하는 공장에서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지

부가가치세과-1003 (2011.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03
회신일
2011.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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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업자등록된 본점·지점(공장)을 둔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사업장 단위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점에서 공급받았다면 해당 지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 거래의 실질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점 명의로 일괄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요지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임.

- 본사 는 서울에 소재, 1공장, 2공장(사업자등록번호는 별도)이 있음

- 당사 제품의 주요 원재료 중 일부인 도시가스를 지하배관을 통해 각 공장별로 공급받고 있으며, 공장별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음

- 도시가스 구매는 1공장에서 2공장분까지 계약, 발주, 대금지급 승인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대금은 본사에서 일괄 지급하지만 본사는 단순히 송금절차만 이루어 짐

○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2개의 공장이 있는 제조법인이 원재료구매를 총괄하는 공장에서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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