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의 주된 거래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419 (2013.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19
- 회신일
- 2013. 5.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특정시약 구매계약에 의료장비 임차료를 포함해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재화·용역 중 무엇으로 볼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시약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료장비 임차용역은 주된 재화(시약)의 공급에 포함된다. 따라서 거래시기도 용역의 공급시기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해당 재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거래시기도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이 주된 재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수탁검사기관으로 A업체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특정시약 구매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나. A업체의 특정시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의료장비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A업체와 특정시약 구매계약시 관련 의료장비 사용조건을 포함하려고 함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거래조건이 시약과 장비에 최적화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시약과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함
다. 의료장비 임차료는 특정시약의 단가에 포함하여 청구 및 결제하며, 동 계약이 만료되면 의료장비는 A업체에 반환함
2. 질의내용
○ 의료장비임차료를 시약판매대가에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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