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773 (2000.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73
회신일
2000.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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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운영자가 한시적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일반과세 시 납부한 매입세액 차액의 환급 가부가 쟁점이다. 간이과세자가 자기 사업용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 중 일정액(업종별 부가가치율 등 적용분)을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의 공제일 뿐이다. 따라서 공제할 매입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일정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5년 2월15일 ~ 1997년 2월14일까지 공영주차장을 해당구청으로부터 낙찰 받아 운영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왔음.

- 1997년 3월 31일 간이 과세자로 한시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였던바 민원실의 담당 직원이 과표자료가 1억 미만이라 한시적 간이 과세자로서 기납부된 일반 과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납부하였는데 후일 차액에 대하여 환급이 안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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