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해당여부

부가46015-475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75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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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방식으로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부 공급은 재화의 인도·이용가능 시점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재화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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