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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징세과-599 (201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599
회신일
2012.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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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채권양도는 양도인·양수인 쌍방, 법원의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건설업체의 국세 체납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채권압류로 대금지급이 정지되어 하수급인·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노무비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수의계약 대금,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세무공무원이 수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요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경영상태가 악 화된 건설업체가 다수 발생

- 건설업체의 국세체납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채권압류에 따라 건설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이 정지되어 하수급인 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이 체불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을 원사업자가 아닌 건설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 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개정 2008.2.22>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0.7.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 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 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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