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사용시 익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팀-1573 (2006.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573
회신일
2006. 8.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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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손금산입 후 3년 경과 전에 미리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익금산입 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와 함께 이자상당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익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년도에 전기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산입 하였으나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당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의 단서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 하고자 함.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의 단서규정 및 서이46012-11955, 2003.11.12에 의거 당회사는 당기에 결산을 함에 있어 전시 손금 산입한 준비금을 당기 익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와 이자 상당액만을 추가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와 2004사업연도 법인세율은 1억 미만일 경우 15%이며, 2005사업연도 법인세율은 13%인데 이연 법인세효과에 대하여 별도로 세무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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