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사용시 익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팀-1573 (2006.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573
- 회신일
- 2006. 8.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손금산입 후 3년 경과 전에 미리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익금산입 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와 함께 이자상당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익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년도에 전기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산입 하였으나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당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의 단서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 하고자 함.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의 단서규정 및 서이46012-11955, 2003.11.12에 의거 당회사는 당기에 결산을 함에 있어 전시 손금 산입한 준비금을 당기 익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와 이자 상당액만을 추가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와 2004사업연도 법인세율은 1억 미만일 경우 15%이며, 2005사업연도 법인세율은 13%인데 이연 법인세효과에 대하여 별도로 세무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관련 문서
물적분할시 미승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분할해산시 미사용액 전액 익금산입·이자추징, 분할신설법인 승계시 예외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귀속연도를 조특법과 달리 적용해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분할시 준비금 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분할시 미승계한 준비금 환입액,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불가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
사업일체 양도 시 중소기업투자·연구인력개발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