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공동사용 하는 고정자산 취득시의 안분계산

서이46012-11572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72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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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본사 사옥을 취득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때, 고유목적사업 사용분과 수익사업 사용분의 안분기준이 쟁점이다. 법인세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이때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이 곤란한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은 고유목적사업 사용금액(준비금 상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함

전문

[ 질 의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부 수익사업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본사 사옥을 취득하고 사옥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려고 하는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기준이 법인세법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안분계산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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