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의선택 적용여부
법인46012-860 (2001. 8.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860
- 회신일
- 2001. 8. 6.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내국인이라도 그 감면을 실제로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당시 조특법 제127조 제4항은 제7조 등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감면을 실제로 받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감면을 받지 않으면 배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연도에 두 제도 중 어느 하나를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세자가 택일할 수 있다는 기존 해석(법인46012-2169)과도 같은 취지다.
【요지】
조특법 중복지원배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나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동일사업연도에 제7조(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와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2000.12.29개정)
-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2003.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감면비율을 적용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1. 수도권소기업 : 20%(도매ㆍ소매ㆍ의료ㆍ자동차정비업은 10%)
2. 수도권외의 중소기업 : 30%(상동)
○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26, 령§23①, 2001.6.12령개정)
-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12.31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동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127④)
④ 제7조(2000.12.29 새로 추가)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26조등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등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법법§59)
① 법인세의 감면과 세액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
1.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468,2000.2.18
농공단지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감법제50조의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중에는 연접한 공장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46210-3794, 98.12.7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2169, 97.8.7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받아 수정신고 하는 경우 납세자가 택일할 수 있음
- 구조감법제7조(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7조적용배제)에 대한 내용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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