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개인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6 (2006.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6
회신일
2006.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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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넘길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을 위한 시가 산정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배제된다. 그 결과 해당 주식의 시가는 할증 없이 보충적 평가액 그대로 산정된다.

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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