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투기업 주식 강제소각으로 외투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1 (2008.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1
회신일
2008.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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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이 전부 강제로 무상소각되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당 법인은 2003년 중국 국적 B기업이 미화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해 주식을 전량 인수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고도기술사업 100%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얻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아왔으나, 2006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기존 외국인투자 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되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지분 소각의 원인이 법원의 강제적 회생계획 인가라 하더라도 감면세액 추징을 면할 수 없다.

요지

외국인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되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2001년 기업재무구조 합리화를 위하여 특정사업 부분을 분사시키면서 설립된 법인임

- 2003년 중국 국적의 B기업이 미화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당 법인의 주식을 전량 인수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고도기술사업에 대한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아왔음

- 2006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에 들어 간 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고,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의 기존 지분이 전부 강제로 무상소각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

○ 질의요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이 전부 강제로 무상소각 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제121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과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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