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인 거주자가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4 (2007.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4
- 회신일
- 2007. 8. 27.
- 소관
- 국세청
20세 미만 거주자가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은 2006.12.31 이전 가입분이라도 2007.1.1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자동연장 포함)하는 분부터 이자소득 비과세·저율과세 특례가 배제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가입자 연령 제한이 없었으나, 2006.12.30 개정으로 대상이 '가입 당시 20세 이상 거주자'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라목상 계약기간 연장 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연장하는 날이므로, 미성년자 예금 비과세 여부는 연장일 기준 개정법으로 판단한다. 사례의 만16세 조합원이 2006.12.1 가입해 자동연장된 예탁금은 연장일이 2007년 이후여서 그 이후 발생 이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20세 미만 거주자가 2006.12.31.이전에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이 2007.1.1.이후에 만기 도래하는 경우, 저축기간만료일을 연장(자동연장 포함)하는 분에 대한 이자소득은 조세특례가 배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미성년자(만16세)가 ○○신협에 계약기간 1년, 계약금액 2천만원의 비과세예금을 2006.12.1. 계약하였음.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기간 연장요청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가정할 때, 미성년자인 위 조합원이 2008.3.1.에 방문하여 예금을 만기해지 요청했을 경우
만기 후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 등 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②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 등 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12.30.개정)
②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재소득46073-126, 2001.06.21
【질의】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기관)의 회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함과 아울러 500만원을 비과세 적용 및 매월 이자수령조건으로 예탁하였음.
① 만기 전에 동 조합원의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기왕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경과기간 : 비과세 적용, 향후기간 : 일반과세)
② 만기 전에 동 조합의 회원에서 탈퇴하고 동 예탁금을 세금우대적용예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기경과기간 : 비과세 적용, 향후기간 : 세금우대)
【회신】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1인 1통장 2천만원한도의 비과세 예탁금에 가입한 후 저축계약기간 중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가 적용 될 수 있으며, 10.5%(주민세포함)로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예금 또는 예탁금을 중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 재소득-242, 2004.06.25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