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방송관련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3066[부가가치세과-702] (2017.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066[부가가치세과-702]
회신일
2017.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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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방송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일괄 부과하는 방송관련 사용료(조합비)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등으로 정하는데, 질의 법인은 2014년 4월 사용료 부과규약 제정 이후 출자금 납입 15일 경과한 만 19세 이상 조합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면서도 그 대가로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고 방송용역은 SNS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 등 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 등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광고료처럼 실제 대가를 받는 부분만 과세된다.

요지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2013년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으로서 27,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물(TV) 및 오디오물 (라디오)의 제작, 방송을 주업으로 하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대가없이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광고료 수입 등 방송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 당사는 2014.4. 방송관련 ‘사용료 부과규약’ 제정 시부터 방송관련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사용료란 TV방송의 시청료 또는 미디어협동조합이 제작․생산하는 뉴스 등의 콘텐츠 이용료를 말함

- 부과 대상은 출자금은 납입한 지 15일 이상 경과된 만 19세 이상의 성년 조합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함

- 방송관련 사용료는 방송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조합비를 납부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나 혜택도 주어지지 않으며, 방송용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어느 과정에서도 시청료나 이용료를 과금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방송관련 사용료(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 2008.02.20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위하여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5.04.2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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