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방법

서이46012-1150 (2001.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0
회신일
2001.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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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구분경리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개별(합병·피합병법인 각각) 계산할지 전체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퇴충 부인액도 합병법인·피합병법인을 분리해 개별 계산하지 않고 합병 후 법인 전체로 계산한 금액을 안분기준으로 삼는다.

요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같은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발생이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및 구분기준을 질의함

┌──────────┬───────┬────────┐

│ 구 분 │ 퇴충부인액 │ 비 고 │

├──────────┼───────┼────────┤

│ 전체로 계산 │ 125 │ ⇒ 안분기준 │

├────┬─────┼───────┼────────┤

│ │ 합병법인 │ 50 │ │

│개별계산├─────┼───────┼────────┤

│ │피합병법인│ 100 │ │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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