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포장된 생닭과 양념을 전체 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29 (2014.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29
- 회신일
- 2014. 11. 24.
- 소관
- 국세청
안동찜닭 소스(과세 소스·당면)와 생닭·야채(면세 미가공식료품)를 각각 개별 포장한 뒤 하나의 가정용 제품으로 묶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4조와 기존 해석례(재무부 부가22601-66 등)에 따르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도록 함께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 또는 면세한다. 따라서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는 구성·비중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이며, 면세재화가 주가 되면(예: 1차가공 생선·야채 80% 이상) 전체가 면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ㆍ면세 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안동찜닭 소스 제조업체로 본 구성품 안동찜닭 소스‧당면‧생닭‧야채를 개별 포장하여 큰 봉지에 같이 포장해서 가정용 안동찜닭 제품을 판매함
나.생닭․야채는 면세품, 소스․당면은 과세품임
2. 질의내용
생닭‧야채, 소스‧당면을 각각 포장 후 전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 06. 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098, 2000.08.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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