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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포장된 생닭과 양념을 전체 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29 (2014.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29
회신일
2014.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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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찜닭 소스(과세 소스·당면)와 생닭·야채(면세 미가공식료품)를 각각 개별 포장한 뒤 하나의 가정용 제품으로 묶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4조와 기존 해석례(재무부 부가22601-66 등)에 따르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도록 함께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 또는 면세한다. ‍​​‌‌‌‌‌‌‌‌‌‌‌‍​‌‌​‌‌​​‌‌​‌​따라서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는 구성·비중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이며, 면세재화가 주가 되면(예: 1차가공 생선·야채 80% 이상) 전체가 면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ㆍ면세 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안동찜닭 소스 제조업체로 본 구성품 안동찜닭 소스‧당면‧생닭‧야채를 개별 포장하여 큰 봉지에 같이 포장해서 가정용 안동찜닭 제품을 판매함

나.생닭․야채는 면세품, 소스․당면은 과세품임

2. 질의내용

생닭‧야채, 소스‧당면을 각각 포장 후 전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 06. 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098, 2000.08.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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