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3[법령해석과-993] (2019.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3[법령해석과-993]
회신일
2019.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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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 변경으로 기부채납한 고속도로 관리운영권(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미상각 잔액을 어떻게 손금산입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연장된)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판단하였다. 즉 기간 연장 시점에 남은 미상각액을 새 잔여기간으로 다시 나누어 정액 안분하는 방식으로, 과거 상각분을 소급 재계산하지 않는다.

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OOOOOO (주) (이하 ‘A법인’) 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OO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 2006년 A법인이 준공한 고속도로를 국가 (국토교통부, 이하 “주무관청”) 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36.6.29.까지 고속 도로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음

○ 2018년 3월 A법인과 주무관청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연장함

○ A법인과 주무관청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기존실시 협약 체결 시 국가가 A법인에게 보장한 고속도로 관리운영사업의 전체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 (2056.6.29.까지) 으로 연장함

○ 변경실시협약상 A법인의 사업시행자 지위에 관란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음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정부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지정, 승인, 설정 및 부여한다.

1.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과 그 유지, 보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과 도로부속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제1호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무상사용

3. 제1호에 따라 건설된 본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 도로부속시설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무상사용

4. 제1호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및 징수

5. 본 사업 구간내의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6. 도로부속시설사업 및 기타 본 협약으로 정한 사업의 시행

제 4 조 무상사용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간과 동일하며,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기존 무상사용기간 및 연장 무상사용 기간으로 구성된다.

제 5 조 사업시설의 귀속

본 사업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 설정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정부에 이양한다.

제 6 조 위험부담 및 보험가입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와 사업기간중 부록10과 같이 적절히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34 조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품질확보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전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도록 본 도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존 무상사용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의 위협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 38 조의2     연장 무상사용기간 중 운영 및 운영 관련 계약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장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자가 연장 무상사용기간 동안 법령 또는 본 협약에 따른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따른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미이행 업무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연장 무상사용기간 중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공중의 위협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되거나 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질의내용

○ 협약에 의해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 관리운영권의 미상각잔액을 연장된 사용기간까지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바. (생략)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법 제2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자. (생략)

②~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6. (생략)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생략)

②~⑨ (생략)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생략)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 정 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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