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세46017-69 (2003.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세46017-69
- 회신일
- 2003. 4. 12.
- 소관
- 국세청
국내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 근무 후 퇴직하는 영국 국적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영 조세조약상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거주자 판정 규정과 한·영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제18조 규정이다. 즉 원어민 교사 퇴직금 원천징수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조세조약상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갈리며, 3년 근무로 국내 거주요건을 충족해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요지】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국적 영국)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관련 질의(국세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9조에 의하면 2년을 초고하지 않는 기간은 조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질의]
1) 퇴직소득세 적용시 2년은 비과세하고 2년초과한 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계산해서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법
2) 퇴직소득 전액에 대해서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
3) 또한 영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정부와 다른 나라와도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 한ㆍ영 조세조약 제4조 【】
○ 한ㆍ영 조세조약 제18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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