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용수익기부자산 지출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2 (2004.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2
회신일
2004.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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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같은 영 제31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그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므로 지출 시점에 전액 손금산입하지 않고, 당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즉 남은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나누어 비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규정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같은령 제31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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