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가액적용시 양도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4.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 회신일
- 2004. 8. 16.
- 소관
- 국세청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양도 시 지급한 공인중개사 소개료 등 양도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하는 경우 실제 양도비·자본적지출액 대신 개별공시지가 등에 3/100(미등기 3/1000)을 곱한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는 별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송파구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소개료 2천만원을 양도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1997. 12. 31 개정)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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