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899 (2011.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99
회신일
2011.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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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도급받은 건설·전시장 설치용역을 재도급받아 실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며, 기본통칙 11-1-1도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갑이 을과 국외 전시장 설치 1차 도급계약을 맺고 현지사업자와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뒤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갑과 을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이 내국법인(을)과 국외(A국)에 전시장 설치 1차 도급계약 체결하고, “갑”은 다시 국외(A국)의 현지사업자와 2차 도급 임가공계약을 체결함

- 완성된 전시장은 “을”소유가 되고 전시기간 이후 철거됨

- 전시장의 설치와 기획은 “갑”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현지에서도 현장지위 및 감독 하나, 실제 설치는 국외(A국)의 사업자가 함

- “갑”과 “을” 사이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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