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제공되는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69 (2013.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69
- 회신일
- 2013. 5. 28.
- 소관
- 국세청
국내 개인사업자가 국내 건설회사와 설계도면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작업을 중국 현지법인에 외주를 준 뒤 자기 명의로 국내 건설회사에 도면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이 실제로 국외에서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도면이 국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더라도 국외제공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국내에 소재한 개인사업자로서, 철골구조설계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국에 별도로 100% 출자하고 직접 경영하는 중국 현지 법인을 두고 있음
나. 당사는 국내 건설회사와 설계도면 계약을 직접 체결하면서, 당해 설계도면 작업을 중국 현지법인에게 외주를 줌
다. 중국 현지법인은 당해 설계도면을 직접 완성하여 당사의 명의로 국내 건설회사에 인터넷으로 제공하며,
라. 국내 건설회사는 당해 설계도면을 아프리카 소재 국내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 사용함
마. 당사는 당해 설계도면 제공 용역에 대해 국내 건설회사로부터 대금을 원화로 결제받음
2. 질의내용
○ 위 설계용역 제공에 대해 국외 제공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46015-4040, 1999.10.04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소비22601-1333, 1989.12.08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10…10의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은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