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외에서 서울숲조성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56 (2012.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56
회신일
2012.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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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발주받아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국내(서울시)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용역이 실제 제공되는 장소가 국외(몽골)이므로 대금을 국내에서 받더라도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공사용역은 물론, 몽골 현지에서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사용역(기본통칙 11-0-1의 재도급 영세율)도 모두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몽골 현지에서 당해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4.3.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숲 조성공사를 서울시로부터 발주받음

나. 이는 2009.6.26. 서울시와 울란바타르시간 체결된 MOU에 따른 공사임

(1)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숲을 조성하고, 한국 전통조경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다. 현재 질의자는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대금은 서울시로부터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자가 서울시로부터 발주받은 공사를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제공하고 그 대금을 서울시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 제공이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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