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서이46012-11355 (2003.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55
회신일
2003.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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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법인이 민자역사(100억원)를 국가에 기부하고 20년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산정방식이 쟁점이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취득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되,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은 일할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월할계산한다. 따라서 2003년의 경우 100억원을 20년(=240월)으로 안분하고 사용개시일부터의 사용월수(8월)를 곱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요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민자역사(100억원)를 국가에 기부하고 2003.05.25부터 20년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2003년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2003.05.25부터 일할상각한다

1 221

상각범위액 = 100억원 × × =302,739,726

20 365

을설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2003년 05월부터 월할상각한다

8

상각범위액 = 100억원 × =333,333,333

2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26조 제1항 제7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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