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의 잔금 중 일부분을 납부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분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450 (2009.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50
- 회신일
- 2009. 10. 9.
- 소관
- 국세청
건설회사가 미분양아파트 판촉으로 잔금 일부(2차잔금)를 2년 유예하고 1차잔금 수령 시 인도·소유권이전을 완료한 경우, 유예된 2차잔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장기할부판매(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현금·외상판매로 보아, 2차잔금의 공급시기도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도·입주가 이루어진 시점에 전체 공급가액(유예분 포함)의 공급시기가 성립하며, 대금 수령을 미뤄도 공급시기가 이연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건설회사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잔금 중 일부분을 2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① 유예잔금을 납입한 후 계속 소유 및 입주
② 분양회사(당사)에 재매입을 요구
주택구입자가 위 2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총공급가액
(납입시기)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1차
(09.03.15)
2차
(09.04.15)
3차
(09.05.15)
4차
(09.06.15)
5차
(09.07.15)
1차
(09.9.예정)
2차
(11.9.예정)
392,000
58,800
39,200
39,200
39,200
39,200
39,200
37,200
100,000
- 입주 및 소유권이전은 잔금1차를 지급받고 이루어짐
(질의사항)
- 위 경우 잔금2차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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