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계산 등 적격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법규법인2013-461 (2013.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3-461
- 회신일
- 2013. 11. 7.
- 소관
- 국세청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출자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요건을 판단하면서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출자법인 자체의 사업계속기간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정하므로, 분할신설된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전 분할법인이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따라서 신설법인 스스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지 못했다면 해당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물적분할 후에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출자법인이 분할 후에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7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출자법인의 5년 이상 사업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법인 주식 전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 B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변경되었고,
- 해당 개발사업부지를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B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후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억원을 출자하여 C법인을 설립 하였으며,
- C법인을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사업시행자로 변경하였고, 개발 사업부지 중 일부를 C법인에 현물출자
○ 위 현물출자 후 특수관계 없는 을법인이 C법인에 현금 &&&억원을 유상증자하여 C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은 갑법인 50%, 을법인 50%이며,
-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더 이상 유상증자 계획은 없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 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 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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