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 인수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서이46012-10141 (2001.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41
- 회신일
- 2001. 9. 10.
- 소관
- 국세청
현물출자에 의한 영업의 포괄승계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는 경우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요건·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을 다룬 예규다. 개인기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은 별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승계할 수 없으며,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승계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이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한다는 취지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포괄양수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요건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전문】
[ 질 의 ]
금년 7. 1자로 현재 개인사업체로 경영중인 회사를 현물출자방식에 따른 영업의 포괄승계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개인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개인기업의 이월결손금(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법인기업에서 승계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창사 이후부터 법인전환 전 6. 30까지의 전사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현금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인기업의 부채로 전액 인계하고자 할 경우 금년말에 이르러 법인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금년 1년분에서 6. 30까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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