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732 (2009.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32
- 회신일
- 2009. 5. 28.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금형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다만, 공급받는 자의 시험검사 등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금형제조업체로 ‘갑’과 금형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서의 제조기간은 1개월로 되어 있지만, 제작지연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5개월후 제작하여 인도하였음
(계약일:2008.7.1 당초예정일:2008.7.30 실제인도일:2008.12.21)
- 인도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잔금을 수수하지 못하였음. (단, 계약금과 중도금은 약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수함)
- 계약서 제2조 제7호에 “잔금의 지급은 설비하자보증증권, 계산서, 설비사진 2매 및 주관부서의 합격 판정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인도한 금형기계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369, 2004.11.2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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