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10 (2011.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10
- 회신일
- 2011. 10. 6.
- 소관
- 국세청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대가로 상가 지분을 양도받은 건물의 공급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일)인지가 쟁점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한다. 다만 당사자간 특약으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이 사안은 특약에 의한 선(先)명도가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2006년 4월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상가 지분을 양도받기로 합의하고 상가는 2009년 8월경 준공되었으나, 시행사를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제기에 따라 2010년 10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
- 그러나 시행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요청을 하지 않아 신탁회사가 이전등기 절차를 미이행하자 재차 시행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2011년 1월 11일)하여 2011년 5월 18일 이전등기 완료 및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년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2010.10.4)인지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일(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일, 2011.5.18)로 볼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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