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10 (2011.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10
회신일
2011. 10. 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대가로 상가 지분을 양도받은 건물의 공급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일)인지가 쟁점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한다. ‍​​‌​​​‌​‌‌​‌‌다만 당사자간 특약으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이 사안은 특약에 의한 선(先)명도가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2006년 4월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상가 지분을 양도받기로 합의하고 상가는 2009년 8월경 준공되었으나, 시행사를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제기에 따라 2010년 10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

- 그러나 시행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요청을 하지 않아 신탁회사가 이전등기 절차를 미이행하자 재차 시행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2011년 1월 11일)하여 2011년 5월 18일 이전등기 완료 및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년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2010.10.4)인지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일(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일, 2011.5.18)로 볼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