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조건으로 부담한 공사비의 손금산입
법인46012-1246 (2000.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46
- 회신일
- 2000. 5. 2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점용허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진출입로 가변차선 공사비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이연자산으로 보아 그 자산의 사용수익기간(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용기간 연장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공사비 역시 일시 손금이 아니라 연장된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균등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비는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국가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진출입로의 가변차선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 동 공사비의 세무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 4. 생략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9.12.31. 단서신설)
1. ~ 4. 생략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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